#. 주식양도소득세 총정리
주식양도소득세는 무엇일까요?
금융투자업계는 25일 발표된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부정적 영
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나온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는 협회에서도 끈임없이
건의해왔던 부분이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는 2022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도입되지만
오는 2023년에도 증권거래세가 0.15%로 남는 점은
이중과세 측면에서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도 개편안 내용을 두고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다면서도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염동찬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손실엔 과세하지 않고 이익에만 과세한다면
기대수익의 변동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위험자기재산 비중을 늘린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라고 했습니다.
염 연구원은 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세법 체계에 변화가
생기는 것만으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데다
거래세 폐지 스케줄이 나오지 않은 점에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며
“양도세 도입이 개인투자자에게 손해가 아니란
점을 정부가 얼마나 잘 알리느냐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은 이전부터 논의가 많이 돼왔던 이슈”라며
“거래세 제거 및 양도세 부과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채택해왔기 때문에 넓은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요즘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에 많이 유입되면서
투자자 관심도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세제개편으로 나올 수 있는 조세저항 진즉에지가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부에서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개인투자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이날 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022∼2023년에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춰집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거래로 연간 2000만원 넘는 차익을 남기면
소액 투자자라고 해도 양도소득세를 물립니다는 게 골자입니다.
양도소득은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세금을 부과합니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0.1%포인트 낮춘다.
이런 정부 방침이 나오자 '동학 개미'로 불리던
주식 투자자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번 방안은 소액주주 주식 양도소득과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 생긴 손익을 합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과세 기간(1월 1일~12월 31일)별로 금융투자상품
소득·손실액을 합산(손익통산)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3억원 이하는 20%를, 3억원 초과는 6000만원(3억원의 20%)에 더해
3억원 초과액의 25% 세율을 물린다는 의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발의될진 모르겠지만
개미투자자들에게는 큰 짐이 될 것 같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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