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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주의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주의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접수가 12일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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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을 하면 1인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해와 요번해에도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2순위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4∼25일 1차 신청을 받았습니다.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4만3866명이 신청했고  고용부는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총 4만947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날 시작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접수는 3순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이달 24일까지 참여할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20만 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접수는 요일제(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로 운영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가 1‧6일 경우 월요일  2‧7일 경우 화요일  3‧8일 경우 수요일  4‧9일 경우 목요일  5‧0일 경우 금요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말은 모두 가능하고 신청 현황에 따라 요일제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처리결과를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합니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합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18일~22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검토·반영해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구상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감소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 충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고생용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은 1인당 150만 원  미취업 청년은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에 150만 원 지원

먼저 특고와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10월 23일까지 2차 신청 접수를 재개합니다. 지원금 접수는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원금 접수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이며 지난 6월~7월에 진행된 1차 지원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입니다. 1차 지원자들은 추석 전 50만 원을 추가 지원 받았습니다.






신규신청자는 접수 이후 3개월 동안 50만 원 씩 총 15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이나 전년 동월인 지난해 8월 소득입니다. 또는 직전 기간인 요번해에도 6월과 7월 소득 중 이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온라인 접수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등을 방문한 현장 접수로 가능합니다. 단  현장 접수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가능합니다. 10월 19일엔느 출생 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이들만 신청할 수 있고 20일은 짝수인 이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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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지원 50만 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 지원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진행합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집니다.

앞서 9월에 있었던 1차 신청에는 4만 3866명이 신청하였으며 지원 자격이 없는 이들을 제외한 4만 1400명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확정됐따.






2차 신청은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운영 방식은 마스크 구매 5부제와 동일합니다. 예를들어서 끝자리 수가 1 6인 경우 월요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 상황에 따라 요일제는 차후 해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차 신청 기간에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20년 10월 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시청이 가능합니다.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이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지원 대상이 예산 범위인 20만 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의점으로는

다른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면 다른 제도와 중복 참여가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중복 참여에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다른 제도를 일부라도 동시에 

수급받거나 참여하는 동시 참여와 다른 제도 수급 후 

참여하는 순차 참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취업 성공 패키지, 자치단체 청년수당은 6개월 이후

 순차 참여만 가능하고 직업 훈련은 동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처리 결과를 11월 중순에 문자 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할 게획입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 또한 함께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구상입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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