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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사망


#.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사망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가 배송 업무 중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1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CJ대한통운 택배기사 

ㄱ(48)씨가 8일 오후 7시 30분쯤 호흡 곤란을 호소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ㄱ씨가 평소에도 오전 6시 30분 출근해 밤 9∼10시에 칼퇴했고  하루 평균 400여개의 택배를 배송했다고 대책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정부와 택배업계가 추석기간에 약 2067명의 분류작업 인력을 서브터미널에 투입한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약 300여명 수준이었고 그마저도 노조 조합원이 있는 터미널에만 보여주기식으로 투입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며 "고 ㄱ씨가 일하던 터미널에도 추석기간 분류작업 인력은 단 한명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ㄱ씨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대책위는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평소에도 지병이 없었던 ㄱ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은 과로로 인한 것 이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고 했습니다.

이어 "요번해 과로로 사망한 택배 노동자 8명 중 5명이 CJ대한통운 소속"이라며 "CJ대한통운은 또다시 발생한 과로사에 대해 더 이상 뒤에 숨어있지 말고 명백한 입장표명과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며 "지금 고인의 사인과 관련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력하고 있습니다"고 전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택배노동자가 갑자기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택배노조가 정부와 택배업계에 대책 장만을 청하고 나섰습니다.






1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CJ대한통운 강북지사 소속 택배노동자 김모(48)씨가 숨졌습니다. 김씨는 배송 중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호소해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책위는 김씨가 특별히 아픈 곳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서 과로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대책위 측은 "그 동안 정부와 택배업계에 추석연휴기간을 포함한 9  10  11월 택배물량이 쏟아지는 시기 분류작업 인력투입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 장만을 계속적으로 청한 바 있습니다"면서 "정부와 택배업계는 추석 특수 기간에 약 2067명의 분류작업 인력을 서브터미널에 투입한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약 300여명 수준이었고  그 마저도 노동조합 조합원이 있는 터미널에만 보여주기식으로 투입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대책위는 "김씨가 일하던 터미널에도 추석기간 분류작업 인력은 단 한명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책위는 김씨가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썼기 때문에 산재 보상을 완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 측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사업자와 대리점 소장의 암묵적인 강요가 있었음은 불보듯 뻔합니다"고 언급했습니다.






택배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생용직 14개 직종 중 하나지만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사업주 청에 따라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 "정부와 택배업계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을 장만해야 합니다"면서 "특별히 요번해 과로로 사망한 택배노동자 8명 중 5명이 CJ대한통운 소속이라고 합니다. CJ대한통운은 또 다시 발생한 과로사에 대해 더 이상 뒤에 숨어있지 말고 명백한 입장표명과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씨는 약 20년 경력의 택배노동자로  강북구 인근 지역 배송을 담당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료들 증언에 의하면 일일 평균 약 400여개를 배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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