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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단점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단점



방역당국이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조정합니다.

다만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하고  수도권 

일부는 2단계를 유지하면서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내 감염병 현황과 정부 대응구상을 밝혔습니다.

박능후 1차장은 "지금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거리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지만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생각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두 달 가까운 2단계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생활의 애로 등을 생각할 때  이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해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2개의 목표를 최대한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도 이러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의 효과성은 높이면서 계속적인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와 내용을 조정하고자 합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전국의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조정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합니다. 다만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의 경우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또한 시설의 전면적인 운영중단이나 강제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밀방역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함으로써 각 방역주체의 책임성을 확보합니다.






전국에 대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방역조치를 보면  고위험시설 가운데 방문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그 외의 10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각별히  클럽  단란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박람회  축제 등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밀집도를 낮춥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역조치 강화도 함께 시행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들과 불특정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인원의 30% 수준까지 관중입장을 허용하고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복지관  경로당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방역관리를 강화해 운영을 재개합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유행을 방역 통제망 내로 완전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생각해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먼저 실내 50인  실외 5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이외에 음식점  혼인식장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16종의 시설을 추가해 거리두기와 소독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각별히  음식점과 카페의 경우 기존의 방역수칙 외에 테이블 간 1m의 거리두기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을 의무화합니다. 

교회의 경우 예배실 좌석 수의 30% 수준까지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대면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종 소모임과 섭취 금지는 유지됩니다. 






박능후 1차장은 "막중한 방역수칙을 고의로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며 "감염병예방도 개정에 따라 11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운영중단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벌금 등 기존의 처벌은 기소와 법원 판결 등의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으나  과태료와 운영중단은 행정기관이 즉시 실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방역관리 검토과 이행을 위한 실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능후 1차장은 "요번 거리두기 조정은 이제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19 유행은 이후로도 계속될 것이고 언제든 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며 "각 나라에서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확산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함께 극복하고 있는 요번 위기가 마지막 위기가 아닐 가능성도 큽니다"고 전제했습니다. 






박 차장은 "코로나19와 불가피하게 길게 공존해야만 하게되는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방역을 수행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번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와 같이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방역의 주체로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청되는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한국형 생활방역 지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생활방역 체계는 코로나19 사태 종식 선언이 있을 때까지 바이러스를 일상 속에서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이 쉽지 않은 '생활방역' 체계 장만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백신·치료제 등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약물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일 효과적인 방역조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따르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경제적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된 생활방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지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방역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 회의에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윤성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방역당국과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18명이 참석했습니다.

11일 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 국민의 사회 접촉 수준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7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 교수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사회 접촉 수준이 50%로 늘어날 경우 다음달 9일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4만3569명에 달하다는 모델링 결과를 내놨습니다. 반면 사회 접촉 수준이 90% 정도로 감소할 경우 한달 후 누적 확진자 수는 1만1000명 이내일 것이고 전망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에 대해 모두 동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는 "첫 회의여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자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도 "지금과 같은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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