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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고소


#. 김성주 고소



방송인 김성주가 초상권 도용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성주의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는 23일 "최근 제보를 통해 김성주 전 아나운서의 사진들이 무등록으로 추정되는 한 투자업체의 광고에 무단 도용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이어 "해당 업체는 SNS 등에 김성주의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 또는 조작해 올리는 방식으로 신임와 책임감의 상징인 김성주 전 아나운서를 홍보에 활용해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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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법무법인 동신 김승용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들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 23일 관련 자료들을 수집 및 취합해 수사기관에 대해 고소·고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00희망투자그룹이라는 해당 업체는 소속사 측이 사전 경 고를 하자 '피해 본 사람 없다고 합니다. 사진 내리면 되지 왜 난리냐'등 욕설과 뻔뻔한 태도로 대응하여 더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고 토로했습니다.






끝으로 "김성주와 소속사 측은 이를 방지하고자 고발 조치와 더불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업체의 허위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대중에 간곡히 당부드리며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인 김성주 측이 초상권을 무단 도용한 업체에 대해 선처 없이 강력 대응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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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김성주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무등록으로 추정되는 한 투자업체의 광고에 김성주의 사진들이 무단 도용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알리는 공식입장을 전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해당 업체가 김성주의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  조작해 SNS 등에 올려 사업을 홍보했다며 이는 명백한 초상권 도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며

 이날 관련 자료들을 수집·취합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구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거짓 광고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들"이라며 "김성주와 소속사 측은 이를 방지하고자 선처 없는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해당 업체의 허위광고에 속지 말 것을 대중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고 말했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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