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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왕기춘 징역6년 진짜이유


#. 왕기춘 징역6년 진짜이유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 왕기춘(32)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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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기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10대 제자 A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다른 10대 제작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2019년 8월~2020년 2월에는 자기자신의 주거지와 차 등에서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당초 검찰은 왕기춘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및 강간 미수)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간음미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는 폭행  협박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합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간음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는 피해자에게 유·무형 위력을 행사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피고인의 일방적 청에 피해자가 수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며

 미성년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습니다.








왕기춘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습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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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요청했습니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20일 대구지수단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과 복지시설 취업 제한 8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기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A(17)양을 성폭행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2월 제자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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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기자신의 집이나 차 등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합의를 종용했습니다"며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왕기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