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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더페스타 호날두 손해배상 정리


#. 더페스타 호날두 손해배상 정리



지난해 이탈리아 명문 축구 클럽 유벤투스 FC와 국내 프로 축구 선수들 간 친선 경기에서 세계적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이른바 '호날두 노쇼'에 대해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관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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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는 입장료 50% 약 3400만 원과 위자료 총 810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0일 관객들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호날두의 출전은 부득이한 사유 없는 경우 경기 입장권에 포함된다고 봅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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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경기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할 예정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며

 "원고들은 경기에 호날두가 상당 시간 출전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경기 입장권을 샀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입장권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됩니다"며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외에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돼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를 인정합니다"며 "원고 청구가격인 1인당 5만 원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는 소송가격 85%를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입장권 가치 산정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합니다"며 관객들이 청구한 63%의 손해배상을 모두 인정하진 않고 50%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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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스타는 이탈리아 프로 축구팀인 '유벤투스'와 한국 프로 축구선수들로 구성된 '팀 케이리그' 간 친선 경기를 구상해 유벤투스 측과 지난해 5월경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7월 26일의 유벤투스 방한이 확정됐습니다.







남달리 더페스타는 유벤투스와의 계약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기에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위약금 35만 유로를 지급하기로 명시했고  같은 해 6월 20일부터 이를 홍보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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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7월 26일 경기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으면서 발생했습니다. 

경기는 유벤투스의 지각으로 애초에 예정보다 50여 분 지연된 시각에 시작했고   호날두는 부상 등 사정이 없음에도 경기가 종료할 때까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객들은 늦어진 경기 시각에 더해 '호날두 노쇼'로 분노했고  같은 해 8월 21일 주최사인 더페스타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의 책임을 지고 경기 주최사는 관중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절반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0일 관중 162명이 국내 프로축구 선수들과 유벤투스와의 친선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지난 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 프로축구선수들로 구성된 '팀 K리그'와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관중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45분 이상을 뛰기로 했던 당초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 관중들은 티켓 값을 돌려달라고 작년 8월에 소송을 냈습니다. 

호날두 출전의 중요도를 티켓 구매가격의 63%로 계산해  1인당 티켓값 63%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티켓 가격은 3만~40만원으로 다양했습니다.







박 판사는 "계약서에는 호날두가 부득이한 경우가 없으면 출전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면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호날두 출전'이라는 계약상 의무를 진다고 봤습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판사는 "호날두의 불출전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고 재산상 손해는 구입 가격의 50%로 인정했습니다"면서 "재산상 손해 외에도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안이라 판단해 원고들이 구한 위자료 액수를 전부 인정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