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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가족돌봄휴가 연장 정리


#. 가족돌봄휴가 연장 정리



고용노동부가 연간 최장 20일로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요번주부터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추가적인 가족 돌봄이 필요해지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적극 활용토록 한 것입니다.







노동부는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구상"이라며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휴가인 점을 갈등해 만 8세 이하 자

녀를 둔 근로자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 가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법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가족돌봄 가격 지원의 규모와 

범위 등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 등과 신속하게 논의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신청을 사용자가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요번해에도 말까지 익명신고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 상황의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달 말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한 조치에 더해 현장에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장만 

 추진할 구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10일로 제한된 가족돌봄휴가는 최장 10일이 추가돼 

연간 20일까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최장 25일까지 가능합니다.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휴가인 점을 갈등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 가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신청을 사용자가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요번해에도 말까지 익명신고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한편 노동부는 지금 콜센터와 육가공 업체 등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응해 사업장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25일까지 취약 사업장 7000곳에 대해 긴급 자체 검토을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 사업장 400여곳에 대해서는 몸소 현장을 살피고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 1500곳도 방역 상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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