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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전월세 상한제 총정리


#. 전월세 상한제 총정리



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은 

이날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앞서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합니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됩니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두 개정안은 전날(29일)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뒤 하루 만에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습니다.

한편 정부가 국무회의 직후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으면 시행됩니다. 





법안의 시급성을 생각했을 때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나서 그날 바로 관보에 실려 시행될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게 됩니다. 

관보는 보통 게재 사흘 전에 부처로부터 접수해 발행하는 

정호가 보편적이지만 신문의 '호외'와 비슷한 별권도 있습니다.

 별권의 효력은 정호와 똑같습니다.







개정된 주임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1일 시행됩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임시 국무회의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임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주임법은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신속하게로 통과됐고  하루만인 

이날 다시 본회의 문턱도 넘었습니다.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으면 시행됩니다.

법안의 시급성을 생각했을 때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나서 

그날 바로 관보에 실려 시행될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게 됩니다.





관보는 보통 게재 사흘 전에 부처로부터 접수해 발행하는 정호가 

보편적이지만 신문의 '호외'와 비슷한 별권도 있습니다. 

별권의 효력은 정호와 똑같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바로 법률이 공포된 

사례는 3월에도 있었습니다.

3월 24일 '지방세 외 수입 등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바로 그날 별권을 통해 공포된 것입니다.







개정된 주임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됩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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