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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임대차 3법 단점


#. 임대차 3법 단점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신고제)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도입한 법안을 말합니다.

2020년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면 

다음 날인 7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1년 6월 1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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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추가 2년의 계약갱신요청권을 부여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각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법은 이날 관보에 올라가는 시점에 즉시 시행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까지 법사위 상정 이틀만에 

시행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편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 인상하면 안 됩니다.

논란의 '임대차 3법'이 통과됐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같은 '썰전'이 재차 벌어졌습니다.







임대차 3법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결을 앞두고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이 열렸습니다. 

찬반 토론 후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통합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 3법의 상정을 규탄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하면서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하면서 

보증가격 및 최우선변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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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단점으로는 세입자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총 4년을 

거주한 기존 세입자를 무조건적인 내보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망입니다. 

새롭게 세입자에게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전월세 가격 폭등 피할 수 있지만  




 


그 대신 세입자들이 4년마다 집을 비워줘야 하고  

4년 주기로 전월세 가격 폭등이 예상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갱신 청구를 거절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으나 

2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앞서도 임대차 3법이 예고됨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습니다. 

그나마 남아 있던 매물들도 지금 집주인들이 걷어 들이기에 한창이고  

임대인들은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로 들어올 

세입자만 찾는 분위기입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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