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입장문 정리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판결에 대해 "법치가 무너졌습니다"라며 "나라의 미래가 걱정됩니다"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29일 오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는 의사를 내비친 셈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기자신이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습니다"라묘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어서 10년 넘게 이어진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신변정리를 한 뒤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사업자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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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습니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10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2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며 기각했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대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집행 촉탁이 왔고
(이 전 대통령 측의) 연기 신청도 들어와서 규정에 따라 3일 범위 내에서 월요일(11월 2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1년가량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은 형량은 16년입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된 뒤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습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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