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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조두순 외출금지법


#. 조두순 외출금지법



검찰이 2008년 '안산 초등생 성폭행' 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조두순(68세)에 대한 통금(통행금지)을

 법원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수원지검 안산지청(민영현 공판부장)은 16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금지  음주금지  교육시설 등 출입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안산지역 내 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두순의 바깥출입을 금하는 내용입니다.






조두순은 앞서 지난 7월 실시된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의 

심리상담 면담 과정에서 '출소 후 아내가 있는 안산시 

집으로 가서 살겠습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포항교도소에서 수감 중이고 형 만기일은 오는 12월13일입니다.

검찰이 2008년 안산 초등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그에 대한 

통행 금지(통금)를 법원에 특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민영현 공판부장)은 

16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음주 금지  교육 시설 등 출입금지 등'을 

담은 특별준수사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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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찰이 안산지역 내 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7월 실시된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의

 심리상담 면담 과정에서 '출소 후 아내가 있는 안산시 

집으로 가서 살겠습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조두순이 지금 전자발찌의 '피부착자'가 아닌

 '피부착 명령자' 신분이어서 준수사항 청구가 불할수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준수사항 청구가 가능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조두순은 성폭력 재범 방지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보호관찰소 등 관계 당국의 면담 결과 치료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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