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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전두환 징역 왜?


#. 전두환 징역 왜?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전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이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선 안 됩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디딤돌로 우리 사회는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재판장께서 요번 판결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5·18 북한군 배후설  일제 성노예 피해자 연행 부인 

 나치의 홀로코스트 부인 사건 등과 비교해봤습니다"며

 "역사적 책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로운

 부분적 진실을 전체인 양 호도하거나 거짓말로 

단정하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  역사적 상대주의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공개되기만 하면 역사적 사실에 반할지라도 

정당한 논쟁으로 격상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피고인 회고록의 편집 지침도

 피고인에게 이로운 사실을 취해 기록하도록 했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두환 결

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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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선

 안 됩니다"며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디딤돌로 우리 

사회는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씨의 변호인은 "광주 상공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며 "헬기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맞섰습니다. 전씨는 이날도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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