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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4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모두들 당연히 받아야겠죠?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들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금 지급 대상은 별도

 신청·방문 없이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받습니다.





이날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 시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며칠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 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마칠 방침입니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티카드 등 일부 제외되는 카드도 일부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고 나서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칩니다.





3월 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가구 기준에 반영돼있지

 않으므로 4일 이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현금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지류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상 제한 업소나 장소가 있으므로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지원금을 주는 곳이 있어 

수령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은 정부 기준액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신청 단계에서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아도 자발적 기부로 간주합니다. 

기부하면 일정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 링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링크가 있다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해킹 사기인 '스미싱'이

 의심되므로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에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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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자녀 2인 가구이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2천171만가구)의 약 13%에 해당합니다.





행안부는 현금 지급 대상을 당초 270만 가구로 추산했으나 

생계급여·기초연급·장애인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가구 규모가 예상보다 

적어 280만 가구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 홈페이지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신청 현장에서 바로 수령 가능하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지급 절차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국민들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돼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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