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번방 방지법 통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무더기로 통과되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란 무엇일까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처벌 수위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통과된 N번방 방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입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이 중 핵심입니다.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사', '갓갓' 등과 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어도 N번방에서
타인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하거나 내려받은 사람도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 법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에 대해서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과 공유한 사람은 처벌된다고 밝혔습니다.
협박을 통해 성착취 동영상을 스스로 찍어보낸 N번방 사건 피해 양태가 반영됐습니다.
현행법은 촬영 주체가 본인일 경우 타인이 이를 유포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들이 직접 영상을 찍어 보낸 경우에도
처벌이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나아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강요한 사람은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징역 1년, 3년이라는
'하한선'을 두면서 그만큼 실질적인 형량도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N번방 방지법들이 무더기로 통과 됐으나
국회의 게으름이 오늘의 N번방 사건으로 나타났다는 비판이 입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의 경우 20대 국회 중 발의된 유사 내용의 개정안
19개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실제 n번방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은 사태가 불거진 뒤 올해 발의된 6개입니다.
즉 13개 개정안이 이미 이전부터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해 발의 됐음에도
통과되지 못 하고 폐기 될 예정이었던 셈입니다.
심지어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 법안으로 주목 받은
N번방 사태에 대한 수사 및 처벌 촉구 법안은 졸속 논란까지 빚었습니다.
법사위는 관련법 대대적 정비 대신 '딥페이크 처벌 규정'만 추가했습니다.
결국 n번방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를 처벌해달라는 두 번째
세 번째 청원이 각각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법사위가 이날 뒤늦게 부랴부랴 N번방 방지법을 통과 시켰으나
자업자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현재 N번방 방지법은 논란이 큰 법안들만 남았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방법) 등입니다.
법안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n번방 촬영물과
같은 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물리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습니다.
의제 강간이란 성행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만 처벌합니다.
범죄수익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성 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가해자나 범죄사실 등에 대한 수사 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
범죄수익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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