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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뒷광고란? 뜻


#. 뒷광고란? 뜻



뒷광고 란?

인플루언서(유튜버 등)가 특정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유튜브 등에 업로드할 콘텐츠를 제작한 후 유료광고임을 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튜버들은 뒷광고를 받고도 마치 자신이 구매한 물건인 

것처럼 콘텐츠를 제작해 해당 상품을 광고하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인플루언서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인스타그램 

같은 SNS  블로그 등에 업로드할 콘텐츠를 제작할 때 

제품을 협찬받거나 광고료를 받으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입니다. 

수 없이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인기 유튜버들은 업체로부터 돈적인 

대가나 제품의 무상제공 등을 받는데  이때 업체들의 

청에 따라 콘텐츠 내용이나 업로드 시점 등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유튜버들이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구매한 물건인 것처럼 콘텐츠를 제작해 해당 상품을 광고하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플랫폼인 유튜브의 경우 광고비를 받은 

경우 동영상에 유로 프로모션 포함을 선택하게 돼 있을 뿐 

실제로 협찬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이 뒷광고로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뒷광고 논란이 확대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해 뒷광고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일(1일)부터 시행되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시·광고법은 이미 경제적 이익을 표시하지 않은 '뒷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지침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게시물도 

위법이라는 게 공정위의 원칙적 입장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자진 시정됐는지 여부가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조치 수준을 정할 때 종합적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며 "사후에라도 수정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썼던 광고 글이 여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소셜미디어에는 표시가 미비한 광고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해 다이슨 코리아로부터 제품을 받아 "곰손도 쉽게 고데기를 

할 수 있습니다"고 올렸던 인플루언서 B 씨. 게시글을 살펴보니 

여전히 예전 글에는 광고표시가 미비한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는 영상 내에 표시하거나 영상 위에 

'유료 광고 포함' 등의 배너를 삽입하면 됩니다. 

블로그 등 글 위주 게시물은 콘텐츠는 제목이나 본문 첫 

줄에 표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게시글의 댓글  '더 보기'를 눌러야 볼 수 있는 해시태그  

유튜브 영상설명 또는 고정댓글에 표시하는 것은 부적합한 사례입니다.

 해시태그 첫 번째가 아니거나  프로필  실시간 방송 채팅장에 

쓰는 것도 충분한 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언어 동일성은 말 그대로 한국어로 광고할 땐 한국어로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지침이 만들어지기 전 상당수 인플루언서가 #ad  #sponsored  

#partnership  #collaboration 등의 영어표현을 즐겨 썼는데  

모두 제대로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침은 이 밖에 배경색을 생각해 두드러지게 표시(인식 가능성)하도록 하고

  '체험단'. '숙제'  '홍보성 글'  #브랜드명  #상품명 등의 

형태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지금 유명 유튜버들의 일명 '뒷광고'가 논란이 된 가운데 금일(1일)부터 

광고주로부터 대사를 받은 경우 관련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이 시행됩니다.






뒷광고는 일부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등 콘텐츠 제작자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나 협찬을 별다른 표기없이 

자신의 콘텐츠에 노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6월22일자로 추천‧보증 

광고를 할 때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과 동영상 등에서 관련 대가성을 표시하도록 하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사회관계망(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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