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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조두순 사건 총정리


#. 조두순 사건 총정리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올해 12월에 출소하는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시키기 위해

정리해볼려고 합니다.

포스팅을 위해 조두순 사건을 알아보다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음이 좋진 않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에 한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폭행한 사건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2009년 9월 22일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 "시사기획 쌈"과 뉴스에 소개되어  

곧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또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사용되던 나영이 사건이라는 명칭이 비록 

가명을 쓰고 있긴 그러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라는 이유로 누리꾼 사이에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조두순 사건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피해자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피고인은 거기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최

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11일에 학교로 등교 중인 여자 초등학생 

김모(당시 8세)양이 범인 조두순으로부터 유인당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강간 상해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항소를 하다니 정말 역겹기 그지없네요.





법원은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입니다.

2009년 1월 9일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가해자는 

3월 4일 무기징역형을 구형받게 되나  3월 27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3월 30일 가해자인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습니다"며 항소를 하였으며  

7월 24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5] 3일 뒤인 27일 조두순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9월 24일 상고 역시 기각됐으며 

청송교도소(지금의 경북북부제2교도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2018년 7월 성폭력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했습니다.






피해자 가정은 생활보호대상가정으로 집안형편이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의 아빠는 일거리가 있을 때에만 일을 할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엄마는 가사 도우미입니다. 

엄마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보험에 가입해 매달 2만 5천 

원씩 보험료를 납부했었습니다.





부모는 사건 이후 일을 그만두고 피해자의 치료에만 매달렸습니다. 

안산시에서 지원금을 받아 병원비와 각종 경비를 짐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사도 끔찍한 사고를 감안해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안산시는 시에서 받은 긴급치료지원비 600만 원을 모두 반납하라고 

명령하면서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압류하겠다고 

안산시장 명의의 공문을 지난 2009년 6월 발송하였습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혜택도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통장에 300만 원 이상의 잔고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는 이유였습니다. 

부모는 피해자의 신체 중 일부 기능이 영구 상실됐고 앞으로 

몇 년은 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사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안산시의 홈페이지에 

누리꾼들의 비판글이 빗발쳤습니다. 

이에 안산시 관계자가 지원금의 회수 처분을 철회했고 기초생활급여도 

다시 지급하는 만큼 안산시에 대한 오해는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범인은 과거에 삼청교육대 출신으로 

살인 전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잔혹성에 근거해 

무기징역을 선택하고도  범인의 나이가 고령(당시 56세)이며 

평소에도 알콜중독과 통제불능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합니다"는 

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이게 나라의 법입니까..







당시 형법 제55조제1항제2호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합니다."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그런데  당시에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무기징역을 감경할 경우에는 법원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도 유기징역을 가중할 경우에는 25년(지금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감경할 경우에도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되어야 한다'는 비판과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정부와 법원의 무관심  국회의 방치 때문에 조두순 사건 때까지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기징역을 심신미약 감경할 경우 징역 15년까지만 가능했던 

당시 형법 규정 아래에서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만일 징역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면 조두순은 징역 

18년 ~ 20년을 선고받았을 거라는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조두순이 이미 유아 성폭행 등의 전과가 

이미 있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치밀한 행동을 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 적용으로 인한 감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음주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아 감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녹화가 안됐습니다' '녹음이 안됐습니다'

 '소리가 작다'고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무려 5번씩이나 

진술을 반복하게 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아동의 주치의도 TV 토론 프로그램 출연하여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조사는 선진국처럼 피해자의 연령과 심리상태를 

감안하여 의사나 전문가를 통하여 피해자 진술이 이루어져야 하면서 

그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10일 저녁에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으로 피켓과 

촛불을 들었고 다양한 주장을 자유발언 형식으로 했습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2010년에 국회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기존 15년(가중 25년)의 두배인 30년(가중 50년)으로 늘렸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 최대 기한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대책이 장만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2020년 12월 13일에 출소하면 69세의 나이입니다.

(1952년생입니다.) 

비록 직장생활이 힘들더라도 만 12세 이전의 미성년자 보다는

 물리적으로 더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예 사망하거나 큰 지병을 얻지 않는한  어린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두순에게 당한 피해자의 나이가 사건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이였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재범을 안할지 그게 불안요소일 것 같습니다.

포스팅을 위해 조두순 사건에 대해 알아보니 정말 끔찍하네요

이런 사람이 징역 12년이라니요

이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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