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세연 박원순 가처분신청
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장례)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11일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세연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 부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최초으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또 "요번 장례에는 1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며
"공금이 이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서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일했던 주변인들을 강제추행
방조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일 가세연은 유튜브를 통해 서정협 현 서울시 부시장 등
5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죄로 오후 2시께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자는 서 부시장과 김우영 전 서울시 부시장,
성명불상의 서울시장 비서 업무 관련자 3명 등입니다.
김세의 가세연 사내이사는 "박 시장을 고발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
박 시장의 주변인들을 반드시 처벌해서 성추행 피해자의
억울한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11일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2014년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며 요번
서울특별시장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다"며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서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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