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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김민교 개 안락사


#. 김민교 개 사망



지난 5월 배우 김민교의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80대 할머니가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두 달만입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5월 김민교의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

 입원 중이던 ㄱ씨가 지난 3일 새벽 

치료 도중 숨졌다고 4일 밝혔습니다.

ㄱ씨 유족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ㄱ씨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의도입니다. 

부검에서 ㄱ씨의 사인이 개 물림 사고에 의한 것으로 확정되면 

견주인 김민교에게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민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의 사인이 개 물림 사고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가 명확해져야 김민교 씨에 대한 정확한 혐의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확실한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4일 경기 광주시에서 ㄱ씨가 

김민교의 반려견 두 마리에게 물렸습니다.

 이 반려견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넘어 나갔다가 만난 ㄱ씨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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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허벅지와 양팔을 심하게 물려 수 

차례 수술 끝에 회복 중이었습니다.

당시 김민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4일 제 반려견들이 이웃집 할머니께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바로 할머니를 모시고 

응급실에 동행했고, 






이후 촬영이 끝난 후 소식을 들은 저도 바로 응급실로 찾아가 

가족분들을 뵈었습니다. 

평소에도에도 저희 부부를 아껴주었던 할머니 가족분들께서 

오히려 저희를 염려해주셨고 더욱 죄송했습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할머니께서는 지금 병원에서 상처들에 대한 

입원 치료를 진행 중이시며 

그럼에도 견주로서 저의 책임은 당연한다고 생각됩니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를 일으킨 개들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이나 위탁, 그 이상 필요한 조치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할머니의 치료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견주로서 더욱 철저한 반려견 

교육과 관리를 통해 위와 같은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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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교의 반려견은 양치기개로 알려진 벨지안 쉽도그라는 

견종으로, 20㎏이 넘는 대형견입니다.

 경찰견·군견 견종이기도 합니다.

과거 2017년 채널A 예능 ‘개밥주는 남자2’에서 

이 반려견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배우 김민교씨의 반려견에 물린 80대 여성 ㄱ씨가

 지난 3일 치료 중 끝내 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려견 규제 강화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3년 전 슈퍼주니어 멤버인 최시원씨의 반려견에 의한

 한음식점 대표 사망사고에 이어 다시 개물림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일각에선 사람을 죽인 개를 안락사시키는 해외사례처럼 

관련 규정 장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보다 반려견 문화가 먼저 발전한 해외에서는 

맹견에 대한 소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우선 영국은 맹견을 소유할 때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면허제를 도입해 맹견 소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맹견의 국내 반입 및 수입제한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핏불-테리어 등 위험성이 높은 개의 자국 수입이나

 반입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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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하나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안락사시키기도 합니다.

 미국은 대다수 주(州)에서 동물이 사망의 몸소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될 경우 안락사합니다. 

동물보호단체가 해당 동물을 압류하기도 합니다.






영국은 '1991 위험견법'을 통해 핏불-테리어, 도사견 등 

위험견의 사육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도살을 

명령하거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개에 대한 압류나 

안락사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동물보호단체가 개 주인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안락사를

 권하거나 동물보호단체에 양도될 시 

안락사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위험한 개의 

공격성과 기질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행동교정이나 

안락사 명령 등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장만하다는 의도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개는 물림 사고를 일으켰거나

 다른 사람을 위협한 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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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도에 따르면 맹견으로 등록된 개는 2021년까지 

동물 생산·판매·수입업자 동물등록과 

소유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2022년까지는 수입제한,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를 추진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서․소방서 등 개 물림 사고

 유관기관과 지식를 공유해 사고를 일으킨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합니다.






한편, 할머니를 공격한 김 씨의 반려견은 양치기 개인 벨지안 쉽도그라는 

대형견으로 경찰견이나 군견으로 활용되지만,

 국내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는 분류돼 있지는 않아, 맹견 관련 법률 강화만으로는

 개물림 사망사고를 방지하기는 쉽지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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