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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손정우 누구?


#. 손정우 누구?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1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을 엽니다. 

손정우도 법정에 직접 출석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곧바로 손정우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검찰과 손정우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만큼 추가 심문기일을 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열린 첫 심문에서 손정우 측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과 추가 처벌 우려 등을 들어 송환을 막아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미국에서 (이미 국내에서 처벌받은) 아동음란물 혐의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반면 검찰은 범죄인 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도 

인도된 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어

 그 자체로 보증의 효력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손정우의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 세탁 혐의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손정우 측은 검찰이 애초 기소할 때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만큼, 해당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송환을 막기 위해 손정우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인데요 왜일까요?

 한국에서 처벌받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라며 

“수사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고 검찰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날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손정우는 한 달 내 미국에 송환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취지를 존중해 관련 조약·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정우는 2015년7월부터 2018년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 4월27일 복역을 마쳤지만, 

인도구속영장 발부로 재수감돼 있습니다. 

손정우는 2018년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내에서 같은 혐의로 다시 처벌되진 않지만 범죄수익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이라 혐의가 인정된다면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과 관련한 법원 판단이 16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이날 오전 10시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이날 손정우 부친이 아들을 고발한 건과 관련해 

기소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 측 의견을 듣고, 

손정우를 직접 소환해 입장을 들은 뒤 곧바로 송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손정우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손정우는 당시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손정우의 부친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1차 심문 당시 "손정우 부친이 형사고발한 사건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냐"며 검찰 의견을 물었습니다. 

손정우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검토 중이나

 이 사건 수사는 기소가 되지 않는 한 어떤 (송환) 거절사유에도 

해당할 수 없다"면서 "수사를 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손정우의 부친은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낸 바 있습니다.






고발장에는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이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손정우 부친은 첫 심문기일 이후 법정을 나서면서 "죄는 위중하지만

 미국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비로서는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손정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손정우는 국내에서 형기를 모두 채웠지만 '자유의 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출소 예정일인 지난 4월27일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곧장 다시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손정우의 

범죄혐의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손정우가 다시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론 냈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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