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주빈 반성문 눈물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4)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반성문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씨와 공범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씨는 다수의 구성원들로 조직된 성착취물을 제조·유포하는 박사방을 손수 만들어 수괴가 된 자로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범죄 집단을 만들었고 이를 소위 브랜드로 삼아 조직적인 성착취를 꿈꿨다"라며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익명에 숨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착취물을 다량 유포했고 성착취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희롱했습니다"며 "피해자들은 이 음란물을 지우고 신고하느라 뜬눈으로 밤지새우고 있고 또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조씨는 최후 진술 순서가 되자 먼저 준비해 온 반성문 글을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며 읽었습니다.
조씨는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고 그저 성이나 이런 것들 사람을 수단삼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며
"제가 벌인 일에 대해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고 책임져야 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회피하지 않고 제 인생을 바쳐 피해자 분들께 갚아가겠습니다"고 했습니다.
이어 "속죄하고 보상해서 언젠가 반성을 이룩하는 날이 오거든 갚으며 살겠습니다"며
"죄인 조주빈 악인 조주빈의 삶은 모두 끝났으니 숨지 않고 더는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는 악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새롭게 태어나 반성하겠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씨의 박사방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시 공무원 천모(29)씨에게는 징역 15년 미성년자인 공범 '태평양' 이모(16)군에 대해서는 소년범 최고 형인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 조씨에게 신원조회 결과를 알려준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에 대해선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또 유료로 운영하는 박사방에 가입하기 위해 조씨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받은 영상들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조주빈)은 다수의 구성원들로 조직된 '박사방'을 손수 만든 수괴된 자로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며
"그 과정에서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랑 삼아 다른 음란물과 다르다고 광고하면서 다수 구성원을 끌어들였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기자신이 성착취물을 브랜드화했다고 증언하는가 하면 다른 구성원들과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을 보면서 모욕하고 수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며
"(반면) 피해자들은 이를 지우고 신고하느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조주빈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인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8)씨에게는 징역 15년 전 사회복무요원(공익) 강모(24)씨에게는 징역 10년 또다른 공범들인 임모씨와 장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태평양' 이모(16)군에게는 장기 10년‧단기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모두에게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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