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주의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24일 특고생용직·프리랜서 등부터 지급됩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지원금 대상자에게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꿀팁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할 구상입니다.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것 입니다.
신청방식도 보편적으로 일정 기한 신청을 받고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는 '선착순' 방식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있어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수급 대상자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제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특고·프리랜서는 지난 1차 고용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기존 수급자 50만 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9일까지 지급됩니다.
고용지원금은 1인당 50만원. 요번에 새롭게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2차 수급 대상자는 11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수급자의 고용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입니다.
업종별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차 대상자를 상대로 25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수급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입니다.
나머지 2차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아동돌봄지원비는 만 7세 미만과 초·중학생
학교 밖 아동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집니다.
2014년 1월~2020년 9월 태어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만원의 지원금이 일괄 지급됩니다.
2008년 1월~2013년 12월 태어난 1~6학년 초등학생도
28일과 29일로 나눠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따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인 1~3학년 중학생은 사전안내 절
차와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1인당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홈스쿨 등을 이용하는 학교밖 아동 및 학생(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도
10월 중순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구상입니다.
아동돌봄비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입니다.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원씩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
20만명에게 29일부터 일괄 지급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는
제일 늦은 11월~12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예산규모가 줄어든 통신비는
별도 신청 없이 9월분 가격에 대해 10월 자동으로 2만원이 차감됩니다.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차 대상자에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차 신청 기간은 이날까집니다. 정부는 1차 예비 대상자를 상대로
지난 18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아왔습니다.
1차 신청 기간 내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차적으로 23일 접수 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후 신청자는 다소 늦게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돌봄지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 따로 신청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중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지급 받습니다.
다만 학교 밖 아동은 아동수당이나 스쿨뱅킹계좌가 없어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부 등은 10월 2~3일 학교 밖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청년구직지원금은 24~25일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짝홀제'로 진행됩니다.
주민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4일 신청할 수 있으며 홀수인 경우 25일 신청 가능합니다.
1차 신청마감 기한까지 신청을 못할 경우 2차 신청기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차 신청기간은 10월12일부터 24일까집니다.
긴급생계비는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국회는 제4회 추가정경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 방식부터
시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23일 정부는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 배정게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해 추석 전부터 일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정부는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하다는 방침이지만 지원금별로 신청기간과 방식이 각각
달라 안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저소득 장기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격 요건은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이며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경과(유효 구직 등록 한함)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60세 세대주로 구직활동(사업재개) 구상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섯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심사를 통해 3 500명에게 1인당 생활안정자금 1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금과 함께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고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어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28일부터 지급됩니다.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스쿨뱅킹 계좌로 29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따로 신청 받으며 학교 밖
아동은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다음달 중 지급됩니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입니다.
2014년 1월~2020년 9월 태어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만 원의 지원금이 일괄 지급됩니다.
또한 2008년 1월~2013년 12월 태어난 1학년~6학년 초등학생도
28일과 29일로 나눠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따로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 밖 아동은 거주 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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