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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총정리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총정리



다음 달부터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 가구 총 568만 가구 

가운데 365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03만 가구는 반기 지급제도를 선택해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오늘(27일)부터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8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9월에 지급됐습니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하게 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집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백만 원이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입니다. 

가구별 지급이기 때문에 1가구당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국세청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년에는 5월 신청된 근로·자녀장려금이 9월 지급됐지만,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한 달 앞당겨 8월에 장려금을 줄 예정입니다.





8월 지급 장려금은 모두 3조8천억원, 앞서 반기분 지급을 신청한 

가구들까지 포함해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전체 근로·자녀장려금 규모는

 5조2천137억원(근로 4조4천975억원·자녀 7천1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 단독가구 2천만원 ▲ 홑벌이 3천만원 ▲ 맞벌이 3천600만원 등입니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입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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