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 첫 구속 정리
경기 김포시에서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첫 구속사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뉴스1에 따르면 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스쿨존에서
무면허·과속운전을 한 ㄱ씨(39)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ㄱ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6분쯤 김포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7)을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에 치인 B군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ㄱ씨는 시속 30㎞로 운행할 수 있는 스쿨존에서
시속 40㎞이상 속도로 운전을 합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또 조사를 벌이면서 ㄱ씨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ㄱ씨가 정상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에 진입했지만
스쿨존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을 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해 7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요번해에도 3월부터 시행됐으며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ㄱ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쿨존의
규정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40㎞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 규정입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법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요번해에도 3월부터 시행됐으며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 규정입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법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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