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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민식이법 첫 구속 이유


#. 민식이법 첫 구속 정리



경기 김포시에서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첫 구속사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뉴스1에 따르면 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스쿨존에서

 무면허·과속운전을 한 ㄱ씨(39)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ㄱ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6분쯤 김포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7)을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에 치인 B군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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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시속 30㎞로 운행할 수 있는 스쿨존에서 

시속 40㎞이상 속도로 운전을 합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또 조사를 벌이면서 ㄱ씨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ㄱ씨가 정상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에 진입했지만 

스쿨존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을 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해 7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요번해에도 3월부터 시행됐으며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ㄱ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쿨존의

 규정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40㎞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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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법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요번해에도 3월부터 시행됐으며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 규정입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법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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