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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승소 정리


#. 곽현화 승소 정리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39)씨가 자기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포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수성(45) 영화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 씨가 이 감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곽현화 씨는 2012년 4월17일 이 감독과 영화 

'전망 나쁘지않은 집' 출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전 곽현화 씨는 뒷모습 노출은 가능하나  가슴 전면 노출은 

못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같은 곽현화 씨의 청가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촬영이 시작되고 이 감독은 "영화 흐름상 꼭 필요한 장면이니 

찍고 편집 단계에서 빼달라면 빼주겠습니다"며 설득했고 

 결국 곽현화 씨는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곽현화 씨는 이 감독과 함께 편집본을 확인한 다음 날 전화를 

걸어 가슴 노출 장면을 꼭 빼달라고 얘기했고  

이에 가슴 노출 장면이 삭제된 영화가 2012년 10월 극장에서

 상영되고 IPTV 등에 반포됐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감독은 곽현화 씨의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IPTV 등에 반포하기로 영화 투자사와 

협의한 후 2013년 11월부터 반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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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씨는 다음해 2월에야 이를 알게돼 이 감독에게 항의했고 

 이 감독은 이를 수용해 투자사를 통해 IPTV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곽현화 씨는 이 감독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후  무단 반포했다며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 감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노출 장면을 제외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보기 쉽지않습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곽현화 씨는 "가슴 노출 장면을 영화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는데  동의 없이 무삭제판을 반포해 

인격권을 침해했습니다"며 

"항의 후에도 오히려 무고 등으로 고소해 2차 가해행위를 했습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곽현화 씨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됐다며 자기재산상 손해 3000만원과 성적 수치심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판사는 "곽현화 씨가 가슴 노출 촬영 당시 촬영 결과물에 

대한 반포 등 사용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면서

 "오히려 가슴 노출 장면 사용 여부에 관해 편집 단계에서 

다시 협의할 것을 예정하고  일단 촬영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곽현화 씨의 가슴 노출 장면이 촬영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감독에게 가슴 노출 장면을 포함한 

무삭제판의 반포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며

 "곽현화 씨의 사용 동의 의사가 당연히 추정된다고

 보기 쉽지않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독은 곽현화 씨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해 

곽현화 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면서 

"곽현화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사는 "곽현화 씨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됩니다"며

 "이는 노출 연기를 한 이력이 있는 연예인이라고 해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2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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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기재산상 손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 판사는 이 감독이 곽현화 씨를 상대로 낸 1억5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반소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곽현화 씨가 이 감독을 무고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4년 최초 고소 이후 6년에 걸친 긴 공방 끝 이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곽현화는 자기자신의 트위터에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1981년생인 곽현화는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 출신으로 

'엄친딸' 개그우먼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2007년 KBS 22기 공채 개그맨으로 발탁되며 '개그콘서트'에서 활약한

 그는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2011년 '수학의 여신'이라는 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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