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정보

이만희 구속적부심 이유


#. 이만희 구속적부심 이유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감염병예방안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이 총회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심문 결과와 서류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갈등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합니다거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의 이유가 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총회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께까지 

진행된 구속적부심사에서 각종 자료를 동원해 

이 총회장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구속한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13일 3시간만에 종료됐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께까지

 수원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총회장 측은 각종 자료를 동원해 이 총회장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적부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유용하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몸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사회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화문 집회 코로나  (0) 2020.08.16
양평 집단감염 이유  (0) 2020.08.16
국민 외식비 지원 신청방법  (0) 2020.08.13
신현준 공식입장 정리  (0) 2020.08.13
SFTS 증상  (0) 2020.08.12